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 신규 및 추가신청자 모두 신청일 기준 모든 항목 충족해야 함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세전환가액(월세×75)+보증금이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전·월세)
-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이와유사사업 지원대상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70만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0.5%가산(최대 100만원 지원)
나. 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1. 정규모집 기간
매년 6월 (2024년의 경우10일~ 21일)
8월중 결과 통보
2. 추가모집 기간
10월(유동적)
12월 중 결과통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 배점표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지원
평가항목 | ① | ② | ③ | ④ | 가점 | 총점 ①~④ |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 해당 주택관련 대출 잔액 | 해당 주택 전용면적 | 기지원여부 (미수혜자) | ||
배 점 | 5점 | 5점 | 5점 | 5점 | 2점 | 20점 |
※ 단, 동점자는 평가항목 ①→②→③→④순의 최다 득점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