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 신규 및 추가신청자 모두 신청일 기준 모든 항목 충족해야 함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전환가액(월세×75)+보증금2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월세)

-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이와유사사업 지원대상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70만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0.5%가산(최대 100만원 지원)

나. 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1. 정규모집 기간

매년 6월 (2024년의 경우10일~ 21일)

8월중 결과 통보


2. 추가모집 기간

10월(유동적)

12월 중 결과통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 배점표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지원

평가항목

가점

총점

~

자녀의 수

(태아 포함)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주택관련 대출 잔액

해당 주택 전용면적

기지원여부

(미수혜자)

배 점

5

5

5

5

2

20

, 동점자는 평가항목 ①→②→③→④순의 최다 득점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