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100%까지 지원!!! 미 신청시 못 받아요.

아래의 포스팅 순.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지원 못받습니다.

꼭 순서대로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단계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를 100%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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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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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지자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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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지원 받기 완료

1단계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

사업자의 경우 매달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기준 보수액을 신청하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선택한 기존보수액에 따라서 실업급여금액이 정해진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 제한되어요.

※ 하지만 22. 7. 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소멸대상으로 해당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 공단에 소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 안돼요

단,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정부24발급)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2단계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대 5년간 납입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어요.


 

 

3단계 지자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여기까지 하셔야 최대 10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눌러 신청하시면 되요.


지역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서울 대전 부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의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미납 시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
-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고용보험 체납 횟수

1년 이상 ~ 2년 미만  : 1회
2년 이상 ~ 3년 미만 : 2회
3년 이상 : 3회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안내

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 피보험자격 모두가 유지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모두가 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신청 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해지됩니다.


다. 이중취득·유지 관련
ㅇ 이중취득·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자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달대행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업종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자영업자로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중취득 유지 시 고려해야 하는 점
 - 근로자 등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양 쪽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실업 또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실업(폐업)하여야 함
 -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입하여야 함

 

기타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폐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해야 하며 최대 5년을 지원해 드려요.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 취업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했고 다시 퇴사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려면 재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연속하여 6개월 연체 시 상실하지만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최초 지원 시작월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되어요.

 

3.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해요.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받는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를 작성 후  go@semas.or.kr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