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미 신청시 감면혜택불가 ⬇️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차량과 감면액

신청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감면내용

1.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7인이상~10인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승차정원 6인이하 :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85% 감면

3. 화물 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4.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정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조정을 약속을 했지만

2025년이 되어야 더욱 정확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불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단, 취득세감면 받은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시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감면 규정적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 단, 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단,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문의 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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