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신청시 감면혜택불가 ⬇️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차량과 감면액
  신청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감면내용
  1.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7인이상~10인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승차정원 6인이하 :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85% 감면
  3. 화물 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4.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정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조정을 약속을 했지만
    
  
  
    2025년이 되어야 더욱 정확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불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단, 취득세감면 받은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시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감면 규정적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 단, 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취득세의 추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
        단,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