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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나기때문에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시기도 모두 달라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보다 편하게 신청하기 좋아요.



국민연금 연기수령 


국민연금 연기수령의 경우에는 최대5년까지 연기를 하실수 있어요.

은퇴를 아직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을 1년 연기할때마다 7.2%, 월 0.6%의 연금액이 증액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5년간 36%의 증액이 됩니다. 월 100만원을 수급액으로 받을 경우 최대 5년 연기 시 월 136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중도해지


연기연금을 신청 후 연금을 다시 신청을 하셔도 괜찮아요.

연기를 했던 기간을 계산하여 수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중도해지 방법은 국민 연금 재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요.





국민연금 일부분 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60%, 70% 80%, 90%, 전부 중 선택하여 연기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기 중 연기비율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대로 연기가 가능한 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